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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2010. 1. 8.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