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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1 2016가단2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원고 소유 소나무(근경 30~ 35cm )를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2015. 12.경 당진시 C 농장에 있는 소나무를 검목한 다음 2015. 1. 15.경 그 소나무 중 48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반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15. 11. 1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당진시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납품할 조경수로 당진시 F 농장과 당진시 G 농장에 식재된 조경용 소나무 160주(근경 30cm , 35cm )를 1주당 16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가, 2015. 12. 15.경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농장에 식재된 소나무가 규격에 맞지 않아 당진시 C 농장에 식재된 조경용 소나무 70~ 80주를 검목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납품해 달라고 하므로, 원고가 2016. 1. 15.경 그 중 48주를 굴취상차해 주었다.

그러면서 피고는 당초 계약한 수량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소나무는 당진시 H 농장과 당진시 I 농장에서 가져가겠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나무 매매대금 7,680만 원(= 160만 원 × 48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가 2015. 12. 25. 밤 원고에게 전화하여 당진시 J 농장에 식재된 3~ 4 등급의 하자 있는 소나무(근경 30cm ) 50주를 피고가 굴취하는 조건으로 1주당 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최종 납품이 불허되는 바람에 그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 원피고는 2015. 12. 13. 당진시 C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원고가 1주당 65만 원, 피고가 1주당 55만 원을 각 제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주당 60만 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위와 같은 가격협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현장소장인 K이 소나무 60여 주를 청테이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