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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운행거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