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2309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5%, 2005.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5%, 2005. 7.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