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5.9.1.(233),1404]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8. 5. 3. 피고 산하 광주북부경찰서에 인도되어 올 때부터 이미 허리와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②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6. 위 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이미 망인은 정상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이상 징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피고 산하 광주교도소에 이감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의무경찰의 등에 업힌 채 위 교도소에 신병 인도되는가 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반신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무기력 상태와 더불어 하체마비 및 전신쇠약의 증상을 보였던 점, ③ 한편,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을 동광주병원에 데려갔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망인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한 채 통증조절을 위한 소염진통제 주사 및 소염제 투약만 하게 한 점, ④ 위 교도소측 또한 망인이 이감 당시부터 말이나 거동에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이후 정상적인 말, 행동, 식사, 수면 등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수액 투여, 혈압·맥박의 측정 등 기본적인 조치 외에는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결국 망인은 혼수상태에 이르러서야 동거 수용자에 의해 발견된 후 그로부터 채 1시간이 되지 못하여 사망한 점, ⑤ 망인의 증상 내지 건강상태에 비추어 위 경찰서나 교도소 내에 망인을 구금한 채로는 망인의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의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교도소나 경찰서측은 망인으로 하여금 외부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진을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그 구금시설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마저도 다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로서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질병 등의 치료에 관하여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산하 광주북부경찰서 및 광주교도소 각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부담비율을 80%로 한정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