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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4.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9%로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