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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6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2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포천시 설운동에서 불소코팅가공업 및 분체 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천시 화현면에서 건축부착물 및 금속공작물 제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7. 1.부터 2018. 7.까지 피고와 거래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125,020,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