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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61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320,000원과 2015. 9. 1.부터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22.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료 월 1,76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7개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미지급 차임 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