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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택시를 운행하여 파출소로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C(만 60세, 남)이 택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2012. 7. 18.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행궁광장 앞 노상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근처에 있는 E파출소로 택시를 주행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 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E파출소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분한 마음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운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