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