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7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