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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1165, 1172(병합), 1189(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4.1.(941),980]

판시사항

인용상표인 "곰표"와 후등록상표인 “양곰표”와 이를 부기.변경한 실사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실사용상표는 다 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 사이에 “곰” 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 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은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냉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그림6]로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는 “양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3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1]로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인용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위 각 등록상표의 등록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그림2]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5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3]라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은 국수포장지 상단에 [그림4]라 표기한 표장과 [그림5]라 표기한 표장을 기재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기.변경하여 사용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이를 부기·변경하여 실사용한 위 각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고, 또 위 각 실사용상표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위 각 실사용상표는 다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사이에 “곰”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위 각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위 각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위 각 실사용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과 같은 제조업소명과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상품출처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