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5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인바, 2014. 3. 5. 서울 마포구 B아파트 407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2014. 4. 8.부터 2014. 4. 10.까지 제 60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를 통해서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우편 택배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