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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305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천안시 C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2) D은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의뢰한 분양대행사의 직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1)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는 2017. 3. 7. 피고를 대행한 D과 사이에, ①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를,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각 15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5,4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바, E와 원고는 각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잔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인 피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가 잔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입주지정일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을 2017. 5. 12.부터 2017. 6. 11.까지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일부 세대에 대한 잔금의 미납 및 피고의 해제 통보 원고는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잔금을 입주지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내지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원고의 잔금 미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