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D(1948. 9. 15. 사망)가 소유하던 전라남도 무안군 C 전 3,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 명의자 등기일 등기원인 E 1972. 6. 29. 1972. 6. 29. 매매 F 1984. 2. 23. 1974. 1. 23. 매매 G 1994. 12. 19. 1984. 10. 1. 매매 F 2001. 5. 28. 2001. 5. 25. 증여 피고 2005. 1. 3. 2004. 12. 28. 증여
나. 원고의 부친 망 H(2011. 6. 6. 사망)과 원고는 수십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450평(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대대로 점유경작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호증, 을 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I(1981. 4. 1. 사망)이 1948년경 이전에 망 D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로 망 H이 1981. 4. 1. 이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고, 원고가 다시 2011. 6. 6. 이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와 그 선대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왔는바, 망 I과 망 H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각 20년 이상 점유하여 각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1994. 12. 19. G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위 1994. 12. 19.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하여 2014. 12. 19.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피고는 망 I과 H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2014. 12.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 H이 1981. 4. 1.경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