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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는 D 내부가 아니라 D 밖이다.

나. 정당방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에 대응하여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D 내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물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 및 그 경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