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80,750,4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5,05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등 13인(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매도인 매매계약일 매매대금 서울 C 공장용지 1,009.9㎡, D 공장용지 13.6㎡ 및 그 지상물 일체 B 2009. 12. 11,000,000,000원 - 약정금 : 10,000,000원(계약시 지급) - 계약금 : 400,000,000원(사업부지 전 필지 계약 후 익일 지급) - 중도금 : 8,390,000,000원(계약금 지급 후 4개월 내 지급) - 잔금 : 2,200,000,000원(계약금 지급 후 6개월 내 지급) 서울 E 공장용지 1657.9㎡, F 대 19.5㎡ 및 그 지상물 일체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위 각 매도인들을 합하여 ‘G 등’이라 한다) 2010. 1. 4. 15,241,641,500원 - 계약금 : 300,000,000원(계약시 지급) - 잔금 : 14,941,641,500원(2010. 5. 5. 지급) 서울 R 공장용지 854.5㎡, S 공장용지 348.7㎡, T 공장용지 259.2㎡ 및 그 지상물 일체 U 2010. 2. 11. 16,500,000,000원 - 계약금 : 400,000,000원 - 1차 중도금 : 600,000,000원(2010. 2. 26.까지 지급) - 2차 중도금 : 14,500,000,000원(2010. 5. 4.까지 지급) - 잔금 : 1,000,000,000원(2010. 7. 4.까지 지급)
나. 이후 2010.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이 사건 매도인들, 수탁자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W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X 주식회사, 시공사(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Y 주식회사,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탁수익권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