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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4 2019가단32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05,5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9,654,5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9....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에게 원고 A가 2018. 4.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265,684,500원 어치 대게를 납품하고 용차비를 포함하여 269,734,5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62,629,000원만 지급받은 사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128,568,500원 어치 대게를 납품하고 88,91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및 용차비 107,105,500원(= 269,734,500원 - 162,629,000원), 원고 B에 나머지 물품대금 39,654,500원(= 128,568,500원 - 88,914,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법정이율이 기존의 연 15%에서 변경되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및 용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대법원 200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