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0,680,060원 및 그 중 38,558,699원에 대하여 2018. 3. 1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 B에게 7,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체 2회차 미만 연 24%, 연체 2회차 이상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오토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8,4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3. 12.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40,680,060원(= 원금 38,558,699원 연체이자 등 2,121,3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8,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40,680,060원 및 그 중 원금 38,558,699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원고가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액이 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B의 차량 매각 대금 2,4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이미 충당하고 남은 미변제액이 2018. 3. 12. 기준 40,680,06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