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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5 2012고정9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6동 2103호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9. 3.경 위 B아파트 106동 2103호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자 F)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79,2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008. 9. 29. 위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00,8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여, 모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① 2008. 9. 3.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벌금 250만 원, ② 2008. 9. 29.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