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2 2016고정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9:30 경 동해시 중앙로 233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신한 은행 동해 지점에서, 손에 들고 있는 종이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 머리 부위를 치고, 큰소리로 ‘ 돈이 왜 안 나 오냐’ 고 소리치며 은행을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피고인의 모( 母) 가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