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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25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양능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리 양곡 우체국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곡 1로 50-0 양곡 우체국 앞 교차로를 양능 삼거리 쪽에서 대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4,0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