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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5가단106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D생)의 모(母)인 피고 B는 2008. 10. 17.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제8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하 생략)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료비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