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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3:50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북성로 우동 불고기 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시 동구 팔 공로 317번 블랙 야크 앞 삼거리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