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6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67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678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