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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4 2020나13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제 1 심 소송 대리 인인 구자헌 변호사에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달라고 요청했고, 구자헌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도 항소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럼에도 구자헌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7. 15.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인데( 민사 소송법 제 396조 제 1, 2 항),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추완 항소에 있어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 등 추완 사유는 항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 대리인이 판결정 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 당사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