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입금 내역
1.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카드 분실 접수 문자 및 피해 금 인출장소 첨부, 피의자 체크카드 분실신고 내역, 국민은행 계좌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