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낮에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길이 막히자 피해자에게 “왜 막히는 도로로 돌아서 왔느냐, 개새끼, 운전 똑바로 해, 다른 택시를 타고 갈테니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다가, 같은 날 13:35경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맞은편 길에 택시를 세운 후 요금을 받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19. 15: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마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