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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남부 오거리 방면에서 일봉 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량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10,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