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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향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5. 17:37경 경주시 봉황로 149(성건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2. 16. 00:30경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경주시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에게 주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의인 인적사항자료 사본, 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화면 사진, 통신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