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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나31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일환으로”를 “일환으로 1984.경”으로, 제4면 제7행의 “공공용지의취즉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제5면 제9행의 “비록 이 사건 공탁원인이 ‘망인의 보상금 수령거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시점, 등기부의 기재”를 “비록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었다)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점유 개시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단점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것인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서의 법령조항에 ’공특법 제6조‘가 아닌 ’민법 제487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 사실란에 ’토지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이 아닌 ‘수령자의 보상금 수령거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망인의 주소와 사망 당시 망인의 주소가 다른 점, 위 토지 등기부에 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공탁일로부터 12년 전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제5면 제17행의 “시작하여”를"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