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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나65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