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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단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5:00 경 원주시 우산 초교 길 33-11에 있는 우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며칠 동안 빌려주고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접근 매체를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해당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3,000만 원이어서 사안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