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7가단9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9.부터 2017.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