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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2.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인도에 누워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백팩가방 1개, 서류가방 1개, 선글라스 1개, 머그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05:3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흡연구역에서, 그곳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C(27세)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인 닥스 가방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인도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70만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4. 05:3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25,000원 상당의 식비를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가방 속에 들어있던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06: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 2,2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4. 08:4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투숙비 24,000원 상당을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