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61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2.경부터 원고의 신용카드를 피고가 사용하거나, 원고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2013. 6. 17. 기준으로 합계 51,718,241원에 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9,618,241원(위 51,718,241원 중 원고가 일부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서로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또한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C(실질적 대표인 E)은 2013. 7. 15. 위 대여금 채무 51,718,241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채무양도양수계약서
1. 양도양수금액 : 금오천백칠십일만팔천이백사십일원(\51,718,241,-)
2. 상기 금액은 C(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과장과 개인 채무관계로 C(주)에서 도의상 F에 대한 채무 관련하여 함께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상기금액의 양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