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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5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7 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는 E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 없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에 거주하던

F에게 송금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3.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 주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이사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E에 I 등을 건축하려고 한다, 메리 츠 증권 등에서 450억 원을 예치하였다, 해외에서 약 1억 7,500만 불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 사업경비를 빌려 주면 냉난방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는 위 E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 없었고, 사업경비 등을 위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위 메리츠증권에서 450억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냉난방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