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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1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19: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승인된 수탁사업자가 아닌 D이 임의로 개설한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에서 그 사이트에 기재된 게임머니 충전용 'H' 명의 F은행 I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이체하여 국내ㆍ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한 후 우연한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 F은행 I 계좌, J 명의 F은행 K 계좌, L 명의 기업은행 M 계좌로 154회에 걸쳐 총 134,4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9명 추가확인, 사건 분리 수사), 내사보고(E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