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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04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과 교제 과정에서 결혼을 조건으로 준 목걸이 등 대금 합계 7,300,000원의 반환”을 각 청구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 및 당심에 제출한 2017. 5. 16.자 항소이유서, 2017. 9. 13.자 준비서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서로 교제하여 내연관계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8. 28.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시로 원고에게 전화하거나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에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원고의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한다’고 하거나 ‘원고가 직장 공금을 유용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8. 19:30경 원고를 만나기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주거침입죄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716호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7노647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도12605호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2017.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284호로 접근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