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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2012. 10.말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7. 02:00경 부산 서구 남포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 앞으로 나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원룸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 이외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나무라고, 피해자가 “제발 그만 괴롭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오늘은 어떤 놈을 만났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앉아 있는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를 수 회 찧고, 피고인의 ‘D’ 원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끌어내어 양발로 얼굴 및 전신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양쪽 귀 뒤쪽, 허벅지, 팔뚝 등의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태워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W모텔’에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뒷덜미를 수 회 때리고, 벤츠 승용차를 세워 피해자를 길거리에 내리게 한 후 양발로 허리 및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2대 골절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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