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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605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는 2004. 8. 25. 피고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4. 8. 25.,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23. 원고와 D를 발행인, 피고를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868호로 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케이티에 대한 월 급료채권 중 약 1/2 상당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6442호, 이하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다. 라.

작성일자가 2010. 11. 3.로 된 공증인가 J합동 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1781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2010년 인증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원금이 1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확인서(채권약정서)가 작성되고, 그 과정에 K, E 입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 다.

4) 나) (2)항에 설명하였다

]. 마. 피고는 2011. 1. 12. 위 라.항 기재 이 사건 2010년 인증서 기재 의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집행해제(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해제통지서가 2011. 1. 21. ㈜케이티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약속어음금 2억 원 중 일부인 1억 8,9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케이티에 대한 월 급료채권 중 약 1/2 상당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