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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9 2015가단21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I과 사이에 분할 전 공주시 J, K(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5.경 피고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연 36%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2. 26. 접수 제3661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접수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K는 2012. 4. 20. K, L, M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J은 2012. 4. 20. N로 등록전환된 후 N, O, P, Q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2.경 H에게 위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H은 2012.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G)을 받았다.

위 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5. 7. 23. 개최된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채무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