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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송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대림혼다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