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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8.21.자 2007카합1880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07카합188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위원장 000

2. 000

하남시 신장동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신청인

1. 000

부산 영도구

2. 000

광양시 중동

3. 000

서울 중구

4. 000

경남 함안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함안지부

5. 000

하남시

6. 000

광주 서구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삼

판결선고

2007.8.21.

주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의 가칭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에 대한 2007. 6. 23. 자 대의원대회 결의 부존

재등확인청구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신청인 조합 ' 이라 한다 ) 은 새로운 공직문화의 창출, 노동기본권의 보장 및 공무원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 전국의 공무원들 중 위 목적과 신청인 조합의 규약에 찬동하는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신청인 000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다 .

나.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신청인 조합의 내부에서 신청인 조합의 진로를 놓고, 기존의 법외 노조의 형태로 활동을 계속하자는 견해와 위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법내 노조로 활동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

다. 신청인 조합의 전국대의원 440명 중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대의원 202명은 2007 .

3. 9. 신청인 조합의 위원장인 000에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

라. 신청인 조합은 2007. 5. 19. 제1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법내 노조를 희망하는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

마. 법내 노조를 희망하는 측은 2007. 5. 2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 를 조직하고 같은 달 31. 위 제1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무효라고 선언한 다음, 2007. 6 .

23.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000을 탄핵하였고, 신청인 조합의 명칭을 '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으로 바꾸는 등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을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 ' 라 한다 ) .

바.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피신청인 000은 2007. 7. 3. 노동부장관에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10. 신고가 수리되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신청인 조합과 별도로 새로이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신청인 조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이고,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 가 임의로 선정한 대의원들로만 구성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바 , 이와 같이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피신청인들이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인 조합의 대표권을 참칭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조합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조합원들의 혼란을 초래하며 마치 조직이 분열된 것과 같은 신청인 조합의 사회적인 평가의 저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별개의 단체이고 피신청인들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총회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청인 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로서의 하자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먼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신청인 조합과는 별개의 단체로서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 조합의 진로에 관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자 법내 노조를 희망하는 측에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 를 조직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본부와 지부의 지지아래 대의원들을 새로 배정하여 위 대의원들로 이 사건 전국대의원 대회가 구성된 점,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이름을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라고 짓고 임원들을 전원 새로 선출한 점, 기존에 신청인 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본부와 지부의 조합원들 약 37, 000여 명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승인한 점, 피신청인 000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을 임원으로 하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수리되어 2007. 7. 10.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법인으로서 설립된 점,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신청인 조합과 별도로 산하조직을 운영하고 조합비를 징수 · 관리하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온 점, 신청인 조합의 규약이 조합원의 탈퇴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에 가입하고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인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 조합의 명칭과 규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 조합이 신청인 조합과 임원, 구성원 및 재정을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에 비추어 위 의결의 실질은 새로운 노동조합의 창설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록상 전국민주 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위원회나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 조합의 회의 차수를 따른 사실은 소명되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 조합과 동일체로 활동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신청인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신청인 조합과는 별도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별개의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신청인들로서는 신청인 조합을 탈퇴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 정 헌

판사 강경표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