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