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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74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4,1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선정자 B, C, E,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415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후 원고들에게 분필등기절차 및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매수인 매매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원) 1 원고 2009. 9. 23. 이 사건 임야 중 331㎡ 90,000,000 2 2010. 1. 11. 이 사건 임야 중 165㎡ 44,100,000 3 선정자 B 2009. 9. 23. 이 사건 임야 중 231㎡ 63,000,000 4 2010. 1. 11. 이 사건 임야 중 99㎡ 26,460,000 5 선정자 C 2009. 9. 23. 이 사건 임야 중 331㎡ 90,000,000 6 선정자 D 2009. 9. 23. 이 사건 임야 중 331㎡ 90,000,000 7 선정자 E 2009. 11. 9. 이 사건 임야 중 331㎡ 100,000,000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 D, E이 20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매수한 부분을 분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등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분필등기절차 및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및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15. 8. 7. 송달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