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가처분 채권자와 합의가 된 상황에서 신탁 사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과의 정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굳이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고, 계약금만 받고 피해자를 입주시킨 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고 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8. 4. 24. 경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 소유권이 전등 기가 접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