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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3 2013노62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5,4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추징금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3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 1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D 자재지원그룹 부장으로 자재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