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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02 2015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충서로에 있는 백동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벽계 검문소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74.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40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5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