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 경부터 2019. 12. 5. 경까지 경리 회계 담당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하계 휴가비 700,000원, 2019년 추석 상여금 2,30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92,342원, 2019. 8월 임금 400,000원, 2019. 9월 임금 400,000원, 2019. 10월 임금 400,000원 등 금품 합계 4,992,3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382,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각 진술 조서
1.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
1. 퇴직금 산 정서( 증거 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